재정운용 절차

  • 우리나라 재정운용 절차는 예산편성을 시작으로 예산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을 하게 되며 회계,결산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재정운용 절차

(1) 예산안 편성, (2) 예산안 심의·확정, (3)예산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예산절차와 (4) 결산보고서 작성/결산 검사확인/결산심사로 이루어진 결산절차로 구분됩니다.

지방재정 운용 절차

  • (1)예산안 편성

    지방예산편성이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과정 ※예산편성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여 적정을 도모(재정운영의 통일성 &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

    1. Y-1 연도 (집행 직전연도)
    2. 01~07월
    3. 예산 요구 (01~06월)
      •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중기재정계획 수립) - 수립기준 통보
      • 지방의회(계획의결) - 중기재정계획, 국무회의 보고
    4. 투자심사 (06~07월)
      • 지방자치단체(투자심사) - 중앙투자 심사
    5. 지방채발행 (06~07월)
      • 지방의회 > 지방의회 (중기재정계획 수립) - 지방채 한도액 설정 / 한도초과 승인
      • 지방의회 (지방채 한도내 의결) - 지방채 한도액 설정 / 한도초과 승인
  • (2)예산안 심의·확정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서 예산안을 확정

    1. ~11월 :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예산안 편성 및 제출) -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편성
    2. ~11/11 (회계연도 시작 –50일) : 시·도 지방의회
    3. ~11/21 (회계연도 시작 –40일) : 시·군·자치구 지방의회
    4. ~12월 : 지방의회 (지방의회 심의 및 의결)
      • ~12/16 (회계연도 시작 –15일) - 시·도 지방의회
      • ~12/21 (회계연도 시작 –10일) - 시·군·자치구 지방의회
    5. 지방의회 > 지방자치 단체장 (의결예산 이송) - 의결일 + 3일 아내
    6. 즉시 (이송 후 지체없이) : 지방자치 단체장 (편성결과 보고 및 고시)
      • [고시]
      • [보고] - 시·도 > 행정안전부 장관
      • [보고] - 시·군·자치구 > 시·도 지사
  • (3)집행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세입과 세출예산을 실행해 나가는 활동

    1. Y 연도 (집행 당해연도)
    2. 01/01~12/31
      1. 예산확정
      2. 예산배정
      3. 징수수납
      4. 지출원인행위
      5. 출납
      • 지방자치단체 - 월별자금계획(~01/31)을 통해 자금을 집행
      • 지방의회 - 행정사무감사
  • (4)결산

    예산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과목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정리한 기획의 표시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1년간 활동실적을 계수로 나타낸 것이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임

    1. ~12월 : 행정안전부 > 시·도 - 결산작성 기준통보
    2. ~12/31 : 지방자치단체 - 회계연도 종료/출납폐쇄
    3. Y+1 연도 (집행 다음연도)
    4. 02/10 : 지방자치단체 - 세입·세출 출납 사무 완결
    5. ~04/20 :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결산검사 완료 및 승인신청
      1. ~02/28(말) : 결산서 작성
      2. ~03/20 : 단체장에게 보고
      3. ~04/20 : 결산검사 완료
    6. 05/31 :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결산검사 승인신청
    7. (의회 일정) : 지방의회 - 결산검사 승인
    8. 즉시 : 지방자치단체 - 결산·재정 공시
    9. 행정안전부 - 재정분석·진단 통합공시
    1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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