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국회 의결로 성립된다. 반면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은 법률형태로 성립된다. 한편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ㆍ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참고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 행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다. 예산서는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예산총칙’은 예산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총괄적인 규정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예산총액, 국채와 차입금 발행한도, 비목 상호간의 이용 허용범위 등이 포함된다. ‘세입ㆍ세출예산’은 예산서 중 핵심적인 내용으로 회계연도 내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액이 소관별ㆍ회계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l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