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재량지출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의 합계를 의미하며,
재량지출은 의무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재정지출로 규정합니다.(「국가재정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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