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79년 이후 IMF의「정부재정통계편람(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를 산출
GFS 기준에 따른 재정 통계는 금융 활동을 제외하고 재정기능과 직접 관련된 거래만 포함
현금주의 회계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금융성 외국환평형기금 제외)부문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01 GFS 기준에 따른 재정 통계는 제도 단위를 기초로 일반정부 부문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금융 활동 포함)
회계 기준을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제도 단위의 시장성 여부에 따라 정부 포괄 범위를 설정(비영리 공공 기관 포함)하여 작성
현금주의 기준(’86 GFS 기준)에 따라 중앙재정(금융성, 외평기금 제외) 및 지방재정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문의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
최근 기획재정부는 01 GFSM 기준에 따라 회계기준을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제도단위의 시장성 여부에 따라 정부 포괄범위를 설정(금융활동 및 비영리공공기관 포함)한 통합 재정 통계도 작성·발표
예산연도(FY)기분으로 1년 단위로 작성 (중앙정부는 매월 작성하여 월간재정동향에 게재)
통합재정의 포괄 범위 내에 있는 각종 회계 및 기금 간의 내부 거래를 제거 후 수지 합산
1986년 GFS
회계단위
현금주의
2001년 GFS
제도 단위(기관 단위)
기관별 재무제표 작성 > 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 공공기관 재무제표 작성 (초국가적인 기구 미포함)
발생주의
보전거래 + 내부거래 - 재정총계 = 재정순계
1. 보전 거래 : 수지 차 보전을 위한 거래(국채 발행, 차입금, 여유 자금 운용 등) 2. 내부 거래 : 중앙정부에 포함되는 회계 및 기금 간 거래(전출 전입금 등)
순수한 수입 - 순수한 지출 = 통합재정수지
※예시 GFS 기준에 따른 분류 체계 전환 : 정부 회계 자료 > 통합재정 체계
통합재정 체계상 수입
통합재정 체계상 지출